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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?

가정,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 하고,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·복지·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하는 사업입니다.
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

세부 운영 계획

참여 대상 : 교내 모든 학생. 운영 시 우선지원학생* 우선적 참여

우선지원학생(훈령 제3조 제1항)
  • 기초수급자 학생
  •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
  • 탈북 및 다문화 학생
  •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학생
  • 특수교육대상 학생
  •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
사례관리대상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잠재적 발굴대상
교육복지 프로그램 대상집중지원학생우선지원학생모든학생
  • 총체적인 집중지원 대상
    • 복합적인 어려움 누적으로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통합지원·관리가 필요한 학생
  • 객관적 기준 해당 및 담임 추천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
    • 법정 차상위 가정 학생
    •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
    • 중위소득 60% 이하
    • 다문화가정 학생, 탈북학생
    • 장애학생, 조손 가정학생
    • 학교부적응학생
    • 학습부진학생 등
 
사업학교
구분내용
프로그램특별유형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, 문화 심리정서 영역의 프로그램 통합지원
(예: 우울·폭력성·발달지연·방임·낮은 학습동기 등)
일반교육소외계층 학생과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심화시킨 교육복지 프로그램 구성·지원
(예: 학금응집력향상, 사제동행, 자원봉사활동, 학습동기 유발 활동 등)
사례관리우선지원학생의 욕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 후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·활용함
(예: 대상학생 발굴, 개별 맞춤형 지원, 심리검사, 가정방문, 상담, 건강검진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, 통합사례회의 등)
지역 네트워크교육복지실을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소통의 기반으로 하여 학교·가정·지 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·운영
(예: 교육복지실 문명, 협의회 구축, 공동사업 등)
운영지원사업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 수행
(예: 연수, 혐의회, 홍보, 자원봉사자 관리 등)

학교에서 사업 운영 시, 영역 간 구분은 고정적이지 않으며, 통합적으로 운영이 됨

프로그램 구분(일반, 특별)은 교육부(2018)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함